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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장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국가장학금에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신청에 관해서 2학기 입학예정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에서 놓친 재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가구, 월소득, 재산을 환산해 산출한 월소득 인정액이 4인 기준 중위소득(1145만 9826원)의 200% 이하인 8구간 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신청조건, 신청금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4년의 경우 2차는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1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국내 대학의 학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학업기준을 충족한 인원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 (신입생, 전학생, 재입학생) : 1학기 한해 성적기준 적용하지 않음. ​
  • (재학생) :  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80점 이상(100점 만점) 
  • 기초/차상위계층 : 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100점 만점)
  • 장애인 : 성적기준 없음(이진학점 및 백분위점수)
  •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적용)
  • C학점 경고제 : 전 학기 점수가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에도 1~3구간은 2회 경고 후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국가장학금

 

2차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

신청 섹션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기초 차상위는 전액 지원됩니다.
  • 1-3구간 : 학기당 최대 285만 원
  • 4-6구간 : 학기당 최대 210만 원
  • 7-8구간 : 학기당 최대 175만 원 ​
  • 학자금 지원 부분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장학금은 1년간(1, 2학기) 지급 가능합니다.
  • 장학금은 입학금, 수강료 등 필수 경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일정

  • 신청일정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9시부터 9월 11일(수) 오후 6시까지
  • 서류제출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9시 ~ 2024년 9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
  • 가구원 동의 :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9시 ~ 9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합니다.
  •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 학업정보, 가구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서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및 학적 정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학업정보(재학 중인 학교, 전공 등)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신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수용되지 않습니다. ​
  • 가구원 동의 방법 가구원 동의란 신청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인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 신청 - 로그인 - 가구원 정보 제공 현황 및 동의 클릭 - 학자금 소득, 재산 확인 및 동의 - 가구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실명 확인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첫 화면 하단 가구원 정보 제공 현황 및 동의 클릭 - 가구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실명확인 진행 모바일의 경우 세대원 명의로 휴대폰을 진행해야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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